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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별 검진 자료 보유, 불법 아니다"

발행날짜: 2011-08-21 22:49:24

정보 불법 보유 논란에 "행안부, 준영구 보관 승인" 해명

개인별 보험료 체납자료와 건강검진자료를 파기하지 않고 불법 보유했다는 논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1일 건보공단은 "2010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공단은 영유아에서부터 생애전환기검진까지 평생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평생 건강관리 차원에서 자료의 장기간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행정안전부가 국회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단 측이 개인별 검진 정보 2억1255만건을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364만건은 보유 기한 5년을 초과한 자료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단 측은 "축적된 자료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건강보험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 자료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건강검진결과 자료의 준영구 보관을 건의, 보관을 승인받았다"고 반박했다.

기한이 지난 보험료 납부 내역 2562만건과 체납내역 1783만건도 보유 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단은 "이들 자료는 미납 보험료 징수를 위해 장기 보유하고 있다"면서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기간의 문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별개이고,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술적으로나 관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킹방지를 위해 방화벽 등 7단계 보호체계 구축 외에 '개인정보 모니터링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개인 정보의 무단 열람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강화를 위해 지사별로 매월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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