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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푼 안되는 진료비 때문에 소송 걸 수도 없고"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25 06:55:51

병·의원들, 환자 비용 떠넘기는 보험사 때문에 전전긍긍

자동차보험회사들이 개별 의료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개원가 등에 따르면 A병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 치료한 후 법정 비급여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직접 수령했다.

이 시술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없는 항목이다.

하지만 환자는 보험사에 해당 시술비를 청구했고, 지급을 거부해야 할 보험사는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는 환자에게 뜬금없이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사실상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A병원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분쟁을 피하면서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의도에서 변칙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액이기 때문에 병원이 소송을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이러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 치료를 끝내자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가 적절했다며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280여만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도 최근 보고됐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진료비 얼마를 받겠다고 수백 혹은 수천만원을 들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면서 "자보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의료기관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개별 의료기관이 소송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소송을 하면 이기겠지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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