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쌍벌제 이후 2억 받은 부산 의사, 엄벌 받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1-09-01 06:51:07

경찰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제공"…행정처분 수위 주목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1억 9000만원에 상당하는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받거나 현금 약 700만원을 받은 의사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1일 "약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하거나 처방비, 영업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관계자, 종합병원 약제부장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적발된 사람은 의사 3명을 포함해 총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과 관계자는 “5명이 받은 금액은 총 3억 5000만원에 달한다"며 "이 중 2명은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고 나머지는 현금 약 7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많은 액수의 리베이트는 1억 90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가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됐고, 그 금액도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최대 1년까지 행정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작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금액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아직까지 2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는 작년 11월 말에 시행됐지만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 개정은 올해 6월 20일부터 시행됐다”며 “경찰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사실을 적발했다고 해도 시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처벌은 가능할지 몰라도 행정처분은 금액에 따라 시점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먼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