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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에 두손 든 심평원 "일반약 DUR 못한다"

발행날짜: 2011-09-02 12:25:43

약사들 거부하자 시행 불가 천명…강제력 없어 '쩔쩔'

대한약사회의 반발에 부딛쳐 이달 시행 예정인 DUR의 시행이 결국 불가능하게 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이달부터 실시 예정인 약국판매약 DUR은 약사회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 6월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이 참여한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약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약사회도 합의했다”면서 약사회의 거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약사회의 거부로 전자차트 업체들도 DUR 모듈 설치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간 라디오, 잡지, 포스터 등을 통해 9월 DUR 시행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심평원으로서는 자존심에 먹칠을 한 셈.

심평원은 복지부와 함께 약사회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일반약 DUR의 경우 법제화의 근거가 없어 사실상 약사회가 거부를 선언해도 현재로선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추진위에 참가한 시민단체도 약사회에 DUR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도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이용에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공감하는 만큼 설득 작업을 거쳐 조속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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