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가톨릭의대 김욱 교수는 오늘(3일) 오후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리는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김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PA 제도 탄생은 외과계 전공의 부족이 주 원인"이라면서 "현재로는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이면서 PA제도 활성화만이 최적의 현상유지 방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채 탄생한 PA는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 책임소재 여부 등 법적인 부분외에도 의료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간호사가 대부분인 PA의 소속을 놓고 간호부와 진료부 간의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A 본인도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전공의 감소에 따른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PA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업무영역이 중첩되면서 병원내 PA와 전공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는 "교수를 포함한 전문의들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일해 온 PA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고 PA가 저년차 전공의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의사의 업무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전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 교수나 전문의 없이 PA가 직접 충수염 수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의 무분별한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확실하고 조속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형 PA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과정을 제도화하고 PA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그 방법으로 "지금 현실에서는 새로운 PA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 전문간호사제도가 인정돼 있는 상황에서 PA전문 간호사 자격을 신설해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의사협회 이백휴 연구원도 현행 전문간호사제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의료법상 일부 의료행위가 인정되는 간호사를 활용해, 수술전문간호사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의사와 법적 관계와 핵심 구조에 있어서도 현재의 형태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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