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 급여 전환에 따라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개정 고시의 불합리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특히 소화기내과를 중심으로 환자 안내문을 통해 수술 질 하락과 치료재료 공급 차질로 ESD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고 알리고 있다.
A병원은 최근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을 받으실 환자분들께 알리는 글'을 통해 "내시경 시술과 관련해 갑자기 복지부의 개정고시가 발표됐다"면서 "이는 시대에 역행하고 의료기술을 약 10여 년 전으로 퇴보시키는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선종 및 2cm 이하의 조기 위암 환자에게만 시술할 수 있고 사용 도구를 제한하고 있어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병원 측의 입장이다.
A병원은 "통상적으로 내시경 수술칼은 2개 이상 사용되며 출혈 치료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혈도구가 사용돼야 한다"면서 "고시에 따라 지혈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수술칼도 1개만 사용해야 하므로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어 수술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줄 것도 당부했다.
A병원은 "이달부터 양질의 수술칼 공급이 중단돼 내시경 수술을 부득이 시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는 환자들의 치료선택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안내문 하단에는 아예 고시와 관련한 복지부와 유관 부서 담당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명시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B병원 역시 '내시경 종양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께'라는 글을 통해 고시 개정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있다.
B병원은 "내시경 수술칼의 가격이 9만원 정도로 책정돼 제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지혈에 사용되는 기구들은 아예 빠져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9월 1일 이후 예약돼 있는 환자들부터 ESD 치료법 대신 외과적 수술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B병원도 민원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에 넣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심평원은 한때 환자의 항의 전화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량과 위험도, 난이도에 따라 정한다"면서 "만일 ESD의 상대가치가 개복 수술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개복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들은 통탄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점수 산정에 의료계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다"면서 "병원들이 고시 개정에 따른 불만이 있는 것은 알지만 복지부와 유관 기관이 모두 잘못한 것마냥 환자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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