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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료 참관할 때 '동의서' 꼭 필요한가?

박양명
발행날짜: 2011-09-20 06:45:59

네티즌 뜨거운 공방…"환자 인권이 우선" VS "수련기능 마비"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환자 진료를 위해 참관할 때 '환자 동의서'가 꼭 필요한지를 두고 네티즌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환자 동의서라는 제약으로 인해 참관이 줄어들면 전공의 및 의대생 교육에 차질을 빚어 결국 환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교육은 교육일 뿐 환자 인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자신을 'BJ'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최근 미디어 다음(DAUM) '아고라'에 "인턴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시술하는 것을 볼 자격이 없다"면서 "왜냐면 환자는 의사에게만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사도 환자가 시술받는 것을 환자의 동의 없이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에게 보여줄 권리가 없다"며 "환자는 자신이 시술받는 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홍'이라는 네티즌은 "참관, 교육은 의사와 대학병원 쌍방의 문제일 뿐"이라며 "병원이나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이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약 및 동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무차별 참관으로 인해 환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윤리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는 목소도 나왔다.

'WT찬' 씨는 "나를 실습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한명의 환자로 생각하는 것에는 큰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막걸리피부'라는 네티즌 역시 "참관으로 인해 받는 환자들의 수치심 등 '정신적 핍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의학을 수련하고 실천하는 의사로서의 자질이 결여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반면 '악순환의고리'라는 네티즌은 '출산시 참관 과연 누가 사전동의를 해줄까?'라는 글을 게시하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사전동의를 한 환자에 한해서만 참관할 수 있으면 인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가 줄어 수술실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인권을 개인이 느끼는 측면에서만 봐선 안된다"고 환기 시켰다.

그는 “의료진이 환자의 개인적인 신체부분을 보고 외부에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진료와 수련의 고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구'라는 네티즌도 "참관은 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행위이며 대학병원에 온 환자는 이미 참관 뿐 아니라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이미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관 및 시술 동의를 받도록 하면 대학병원의 수련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병원이 갖는 수련기능의 대가로 전공의는 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병원은 인건비 절감을 통해 환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환자는 낮은 가격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 'vetkim'은 "참관을 통해 의사가 습득하는 지식은 무슨 회사가 기술을 획득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그는 "참관을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의료 교육 과정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고, 의료 서비스의 수준 저하 뿐만 아니라 수련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교육에 따르는 비용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전공의 진료참관 논란은 지난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임산부 진료과정에 전공의들이 진료 참관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 동의를 얻은 후에 한다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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