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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 약국 현지조사서 부당청구 적발률 99%"

발행날짜: 2011-09-20 14:00:20

최영희 의원 "191개 약국 적발…총 29억8천만원 청구"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등 대체청구가 의심이 되는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9%에 해당하는 약국이 대체청구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8개 약국 중 98%인 96개 약국이 적발됐다.

이어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실시한 기획현지조사(2011.4.11~5.3)에서도 조사기관 95개 모두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현지조사 실시기관 중 부당사실 확인 현황(단위: 기관, %)
이들 191개 기관에서 청구한 부당금액은 모두 29억 8360만원으로, 기관 당 평균 1천 297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각각 92개(89.3%), 88개(92.6%)였다.

현행 약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청구'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외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의약품 허위 청구 등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체조체를 많이 하는 약제는 '동맥경화용제'로 동일성분의 A정을 634원에 판매하고 이보다 3.4배 비싼 2168원하는 B정을 공단에 청구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므로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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