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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에 관한 오해와 진실

박인석
발행날짜: 2011-09-26 06:05:21

복지부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최근 선택의원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자가 자신이 선택한 의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환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환자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입니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를,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I10), 당뇨(E11) 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하고, 동네의원에는 환자관리표 작성 시 회당 1000원을 지급하며,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택의원제는 의원은 외래환자 진료, 병원은 입원환자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 및 교육·연구기능 위주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핵심적 제도중 하나입니다.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가 주를 이루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1차의료를 활성화하고 국민부담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의원제에 대해 주치의제도나 인두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자율과 선택을 전제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일정지역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의사의 보수를 인두제로 결정하는 문지기 기능의 주치의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즉, 선택의원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성질환자와 동네의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병․의원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진료비나 의료이용 방식에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의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원제 신청으로 인한 기존의 의료이용에는 변함이 없고,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의원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전문과목간 환자의 편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대상질환 확대 시 진료과목간 균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하여 중증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는 국민건강증진 및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택의원제가 정착되면 1차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고 신뢰가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1차의료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1차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도 향상되어 국민과 동네의원이 모두 만족하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의료계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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