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내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돼,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6일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약사법을 보면, 편의성을 중점에 둬 국민 안전을 외면한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대표적인 진통제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간독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약사 관리없이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기 기침약의 주성분에는 에페드린이 포함돼 있는데, 일종의 한외마약으로 필로폰 성분"이라면서 "이런 감기 기침약을 약사 관리 없이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아울러 "진해거담제인 러미라는 다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미 마약으로 분류돼 있다"며 "국민의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이런 의약품들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참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