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 태변흡인증후군을 일으켰을 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심각한 호흡부전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태변흡인증후군은 태아가 숨을 쉬면서 태변을 빨아들여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태변이 폐로 들어가면 염증반응과 기도손상이 일어나 호흡 곤란이 일어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폐표면활성제의 태변흡인증후군 치료효과' 근거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건강보험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폐표면활성제 치료법에 대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폐표면활성제는 폐표면에서 폐의 팽창을 돕는 물질로 미숙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는 방법은 관을 기관내로 주입하는 요법과 희석한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해 태변이 묻어있는 기도를 세정한 후 제거하는 요법 두 가지가 있다.
폐표면활성제 투여 방법
연구팀은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했다.
그리고 국내 태변흡인증후군의 현황 및 비용 규모,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체외막산소화요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입원기간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한서경 전문연구위원은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대상환자의 중증도, 폐표면활성제 투여방법 등에 차이가 많았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투여할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진이 심평원의 2007~2009년 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변흡인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은 신생아는 1000명당 0.92명이었고, 이중 55%가 3일 이상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았다.
보의연은 "이 환자들에게 기관내 주입법으로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면 연간 약 10억 원, 세정요법은 연간 약 5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2008년 심평원 자료에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를 적용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진단돼 3일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던 신생아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면 19명의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임신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 전체 사망 중 약 7%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시판중인 인공폐표면활성제
현재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RDS)에만 폐표면활성제 효능 및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한서경 연구위원은 "폐표면활성제 사용에 따른 총 예상 비용과 효과를 비교한다면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의연의 보고서는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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