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엄격한 '피어리뷰'가 필요한 이유

박양명
발행날짜: 2011-10-20 06:14:20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 해임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교원소청위는 건국대의 두 교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두번이나 내렸지만 건국대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판결이지만 건국대가 항소를 한다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원 판결 후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의학에 대한 시각은 보수적이어야 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은 과학자로서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는 의료기술이라도 항상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의학자, 과학자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비가 투자돼 개발된 약이 단지 몇명에게 생긴 치명적 부작용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도 다 과학자의 기본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단순히 제약사, 개발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사리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노벨상을 받은 권위자라고 해도 제3자의 검증과 재연을 벗어날 수 없다. 다른 모든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동료 과학자의 검증과 인증에 실패한 주장은 '나홀로 주장'일 뿐이다.

생명과 관련된 의학분야에서 오만과 독선은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피어리뷰(Peer Review,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과 평가)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