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식사가산을 받으면서 해당 영양사, 조리사들에게 행정업무를 일부 분담하게 하다가 업무정지와 함께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개원한 B, C원장이 복지부와 공단의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9년 12월 A신경정신과의원의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영양사 및 조리사들이 입원환자의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약 조제 보조, 원무행정 등의 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식사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공단은 A신경정신과의원이 부당하게 식사가산을 청구했다며 2억여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반면 해당 원장들은 "4개월간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영양사 사무실이 별도로 없어 식단 작성 등 사무적인 일을 원무과(약제실)에서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약제전담직원이 바쁠 경우 약 봉투 접는 일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소요시간은 30분 미만에 불과할 뿐 자신의 업무를 주로 했다"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복지부와 공단이 처분 근거로 삼은 원고들의 사실확인서는 조사자들이 이에 서명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했던 영양사들과 조리사가 본래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대가산을 산정한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해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복지부와 공단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조사자들의 회유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진술자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지만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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