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비급여 직권 확인권을 부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협과 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강제화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지난 9월 발의된 심평원 비급여 직권 확인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치협은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환자들의 권리 신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실태조사를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현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데 굳이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도 공단에서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및 진료내역 보기 이벤트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신뢰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정해진 규격진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 겸 부대변인은 "더 이상 의료기관들만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 시도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 법안의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해 치협 등 유관단체들과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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