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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헌법소원도 불사" 의료계 대응 본격화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04 07:00:03

의협, 소위원회 구성…복지부 처벌 강화 움직임 제동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정부의 추가 처벌 강화책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계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당장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 보건의료계 대협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가칭 '불합리한 쌍벌제 개선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최근 K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한 회원들의 행정처분, 시흥시 김모 회원의 자살 사건 등 쌍벌제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복지부에서 리베이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 등 잇달아 현안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을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위원회에는 의사협회 뿐 아니라 서울시의사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장은 의협 신민석 상근 부회장이 맡고 간사는 유화진 법제이사가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총 11명이다.

위원회는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제약협회 등 각 사업자단체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위한 논리 개발 및 설득작업도 추진한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리베이트 의사 면허 취소 등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오는 19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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