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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등 민생침해사범 강력단속

박진규
발행날짜: 2004-08-15 17:46:27

정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마련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유통사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체제가 구축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빈발하는 민생경제 침해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민생경체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제까지 부처단위의 개별적인 단속에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 서민·중산층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선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 △청년 및 대졸자 상대 취업사기 △기업위장 및 갈취형 조직폭력 △불법다단계 등 유통질서 교란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 △과외 등 교육관련 불법·탈법 행위 △불법 의료행위 등 국민건강 위해 사범 △부동산 투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민생경제 침해사범대책 관계장관회의'를 매월 1회 구성해 단속방향을 설정하며, 분기별 1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단속과 제도개선 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 민생경제점검기획단'을 설치해 실무적 단속활동을 독려 관리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획단내에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를 설치, 각종 국민제안을 받아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해당기관 차관급의 '민생경제침해사범 대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지방조직과 연계된 단속체계를 구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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