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법원, 복지부 무리한 현지조사 제동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11-17 06:10:22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전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Y원장에서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Y원장은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복지부가 전산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거부했다. 전산기록장치에 저장 보관중인 전산자료의 경우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어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Y원장은 관계서류 제출 의무 위반으로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각각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법에서 명시한 관계서류 외에 전산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상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할 '관계서류'란 서면으로 작성한 것일 뿐 전산기록장치로 저장 보관중인 전산자료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서류의 형태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도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산기록의 작성 보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상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할 관계서류에 전산자료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복지부가 관계서류 제출 위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상 관계서류 대상에 전산기록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전산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관행적으로 전산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내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전산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법을 준수해야 할 복지부가 불법행위를 해 온 셈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판결을 현지조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