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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법, 의료인 폭행 금지법 사실상 무산

발행날짜: 2011-11-23 12:21:24

FTA 비준하자 민주당 국회 일정 전면거부…법안심사 올스톱

한미 FTA 비준 여파가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한미 FTA 무효 투쟁을 선포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개회도 전면 중단됐다.

특히 복지위서 처리 예정이었던 사무장병원 의사 구제법과 서남의대법, 의료인 폭행 금지법 등도 논의가 중단돼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용사법 재정안을 포함한 30건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FTA 비준 처리를 위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시간만에 회의가 끝나면서 의료계에 관심을 끈 미용사법안 등의 심사가 중단됐다.

특히 23일에는 부실 의대 졸업생에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박은수 의원의 일명 '서남의대법'이 논의 예정이었다.

이는 국가 인정평가기구의 인증 절차를 도입,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의사 등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은 성범죄자가 의료인 면허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과 사무장병원을 자진 신고할 때 의료인의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도 논의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한미 FTA 철회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법안 심의가 올 스톱됐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소위원회 일정에서 23일 논의 안건을 아예 삭제해 둔 상태다.

복지위는 24일 법사위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참여가 없는 한 서남의대법 등 주요 의료 관련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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