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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도 하기 전에 겁먹는 예비의사 만들고 싶나"

발행날짜: 2011-12-01 18:38:03

의대학생연합, 의료사고조정법안 반대 성명 "민법 원칙 위배"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이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연합(전의련)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조정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련은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 전제인 과실책임주의는 고의를 포함하는 자기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며 "의료사고조정법안이 시행되면 불가항력의 과실까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실질적으로 의사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무과실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진료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목적을 해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의련은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안전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국가가 나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의련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면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도 정부가 무과실 보상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행위 이전부터 분만을 무서워 하는 예비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적인 이유로 원칙없고 모순투성이의 기형적인 의료구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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