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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비로 배상 요구하는 환자 어떻게 하나

발행날짜: 2011-12-02 12:29:59

메디칼타임즈, 7일 의료분쟁 세미나서 사례별 대응책 제시

진통소염제 주사를 맞은 환자가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면 의료기관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게다가 환자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병원을 찾아올 경우 개원의들은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머뭇거리게 된다. 자칫하면 환자와의 갈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오는 7일(수) 오후 7시 20분부터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대응법을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발표와 함께 대처법을 제시해 병의원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사례발표를 맡은 분만병원협회 이동욱 총무이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사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일단 환자와 보호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 후 "그럴수도 있겠지만, 일단 원인을 밝혀보자, 만약 의료진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밖에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팁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연자들은 모두 개원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원의협의회 혹은 지역의사회에서 회무 경력을 쌓으며 회원들과 장기간 소통을 이어오고 있어 현장감 넘치는 사례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자들을 살펴보면, 좌장 겸 발표를 맡은 이철호 비뇨기과의원장은 대전시의사회장이자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대전지회장으로 비뇨기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산부인과에서는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와 분만병원협회 이동욱 총무이사가 각각 산부인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대처법을 내놓는다.

성형외과에서는 국광식 부회장이 자신의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법적인 부분에서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분쟁 세미나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세미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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