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1st 제네릭, 상품명 처방 감안 시장독점 필요"

이석준
발행날짜: 2011-12-16 15:55:39

안소영 변리사,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 대안 제시

안소영 변리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는 16일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시장 독점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가-특허 연계제'가 시행되면 원개발사의 특허 침해소송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허가를 득한 기업에게 큰 이득을 줘야한다는 소리다.

안 변리사는 이날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FTA 대응을 위한 제약산업 지원 설명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먼저 내년 시행될 약가인하 제도(일명 반값약)로 퍼스트 제네릭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고 바라봤다.

안 변리사는 "어차피 오리지널의 53.5% 수준으로 약값이 일괄인하되면 특허권자와의 소송을 감수하고 복제약 허가에 나설 기업이 없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퍼스트 제네릭의 약가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퍼스트 제네릭의 시장 독점권을 크게 늘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리사는 "미국은 퍼스트 제네릭 출시 후 바로 약국에서 소비자 선택이 가능한 성분명 처방이다. 바로 전국 약국에 약이 깔려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시장 독점권이 180일이라도 충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른 상품명 처방이다. 독점 기간을 부여 받아도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면 의사의 처방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특히 종합병원은 1년에 한 번 랜딩하는 곳도 있다. 이 기간에 걸리면 시장독점권은 의미가 없다. 최소한 1년은 돼야한다"고 못 박았다.

안 변리사는 이와 함께 탄력적인 마케팅 활성화를 고려할 시점이라고 했다.

쌍벌제 등으로 마케팅이 위축되면 퍼스트 제네릭의 시장독점권이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쌍벌제는 특허-연계제와 상치되는 것이다. 소송 위험을 감수하고 퍼스트제네릭을 내놨지만 마케팅을 못하면 소용이 없다. 옥죄지만 말고 탄력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