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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시 처분경감 당연"

장종원
발행날짜: 2011-12-31 07:00:12

의료법 개정안 통과 입장 표명 "의료생협 단속 필요하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표명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현실적인 필수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료생협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생협의 설립규정이 완화되면서 사무장병원 개설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을 계기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에 그나마 보탬이 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지원이 지속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국고지원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를 명확히 정산토록 하는 법안(사후정산제)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아울러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미용사법안'과 심평원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확인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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