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금지된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 단독치료 재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12-02-15 11:59:28

손범규 의원 "의사의 지도없이 허용해야" 개정안 발의

의사의 지도없이 물리치료를 시행하다 의료계의 반발로 운영이 중단된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을 재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시점이어서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같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손범규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복지관에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사용해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는 의사의 지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를 통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의 배치는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많은 노인복지관들이 물리치료사만 고용해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왔던 것.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의 문제제기로 복지부가 의사의 실질적 지도 없이는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손 의원은 "그러나 노인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는 전문적인 치료 목적의 물리치료보다는 주로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비치된 의료기기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기도 가정용으로도 판매되는 기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손 의원은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이용해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에 관하여는 의사의 지도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촉탁의를 두지 않은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