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검진 당일 진찰료 100% 인정하라" "50%만 주겠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2-22 12:27:35

복지부-의료계 입장차 확연…환수분 소급 반환 방안도 이견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단체가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복지부와 의협, 산부인과의사회, 내과의사회 등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의협 등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에서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검진 당일이라도 진찰료를 100%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진찰료의 50%까지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준은 기존 진료에 대한 재진진찰료 50% 인정)

이날 참석자는 "복지부는 진찰료 50%만 산정해줘도 재정소요가 상당액에 이른다"면서 "재정문제와 건정심 통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방안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50%를 산정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이전 환수분에 대한 소급 적용건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공단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소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한 참석자는 "빠른 시일 안에 의견을 모아 해결하지는 것에는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실제 의견이 좁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