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재활발달의학회 성명서 전문 |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11월 8일자 입법 예고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에 따르면 무과실 분만관련 의료사고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서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심의하고(시행령 제20조), 보상의 범위에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를 포함하고 있다(시행령 제22조).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는 뇌성마비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전문가 단체로서 뇌성마비의 원인을 감정위원들의 감정소견을 다수결로 판단하는 것(시행령 제16조)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뇌성마비 전문가들은 뇌성마비의 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기 법률의 효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상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분만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뇌성마비는 그 책임의 일부라도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의 일부라도 의료기관이 분담하게 된다면 의료기관에서의 고위험 태아의 분만을 기피하고, 주산기 및 산후 관리가 부실화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고위험군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뇌성마비 아동의 장애가 심화 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는 국내 모자 보건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2012. 2. 29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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