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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중금속 사라질까…4월부터 한약규격품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27 11:30:00

복지부, 자가규격제 완전 폐지…"적발 한방의료기관 행정처분"

다음달부터 한약재를 단순가공, 포장해 유통하는 한방 관련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4월 1일부터 한약재의 단순가공과 포장, 판매하던 방식의 자가 규격제를 16년 만에 폐지하고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산 한약재와 수입한약재가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과 포장을 거쳐 유통되면서 중금속과 잔류농약 등 한약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방 병의원과 한약방, 한약국 등 한약 취급기관 등에서 자가규격품을 더 이상 판매 및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주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계도 및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4월부터 식약청 및 보건소 등과 한약제조업소와 한약도매업소, 한방 병의원 등에 대한 한약 유통 모니터링과 약사감시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시활동에서 자가규격제를 사용한 한약국과 한방 의료기관이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집행될 것"이라면서 '저가규격품 유통을 위해 6개월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 만큼 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62조) 의약품 판매 질서 조항과 의료법(제63조) 시정명령 조항 등에 입각해 한약국과 한방 의료기관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시정명령에 이어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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