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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진료장려금 '족쇄규정' 10년만에 풀렸다

발행날짜: 2012-03-28 06:36:33

복지부, '최대 70만원'→'최소 80만원' 변경 "월급 인상 효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월급이 인상될 전망이다. 최대 7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진료활동장려금'(진장금)의 범위가 최소 80만원 지급으로 개정되기 때문이다.

유덕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을 검토한 결과 '진장금' 제한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진장금 규정은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에서 월 70만원 한도 지급'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운영 지침에서는 이를 '월 최소 80만원 지급'으로 개정했다.

공보의 보수는 월급과 진장금으로 구성된다. 진장금은 보건소 등 각 근무지의 예산에 따라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해 왔다. 아예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간 공보의들 사이에서는 월 진장금을 '70만원 이하'로 묶어뒀던 기존 지침을 '족쇄 규정'이라 부를 정도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과거 10년간 진장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운영 지침 손질은 공보의 숙원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유덕현 회장은 "올 초 취임 때 공보의 월급 인상을 정책 목표의 한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번 운영 지침 손질로 월급 인상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 회장은 "처우 개선을 위해 전 집행부에 이어 취임 이후부터 복지부와 물밑 접촉을 해 왔다"면서 "보건소에 내과와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우선 배치하는 규정을 없앤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한편 그는 "복지부의 공보의 민간병원 배치 제외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대공협의 직역협의회 등록을 통해 인력 배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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