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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진찰료 50%만 준다?…물러설 수 없다"

발행날짜: 2012-03-28 12:05:50

복지부, 고시 개정…소청과·산부인과, 100% 인정 입장 고수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당일, 별도의 질환을 진찰한 경우 진찰료의 5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불만스럽다는 표정이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고도 진찰료의 50%만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개원의들의 정서다.

복지부 재정 고시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질환에 대해 진찰을 하고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선 급여청구시 산정코드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진찰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이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

앞서 대법원은 A산부인과 원장이 낸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환에 대해 진찰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고시규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고시는 검진 결과와 연계된 진료행위에 대해 진찰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복지부가 이를 모든 진료에 확대 적용, 진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회원들과 추가적인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면서 "진료한 부분에 대해 100% 진찰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단체소송을 진행 중인 소아청소년과 또한 이 정도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대법원에서 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청구에 대해 인정한 만큼 상당수 회원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별도의 질병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100%를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50%만 인정해 환수조치 하더라도 의료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00% 청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절반만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물론 앞서 100% 환수조치를 했던 복지부가 50%라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진찰료의 100%를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50%를 인정하는 것 만으로도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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