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맙테라주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발행날짜: 2012-03-30 10:45: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13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부갑상선기능항진증(Hyperparathyroidism) 병변 국소화를 위해 시행한 부갑상선호르몬 선택적 정맥채혈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 류마티스관절염에 레미케이드 2회 사용 후 교체투여한 맙테라주 요양급여 여부 ▲ 관상동맥 CT 혈관조영 심의사례 ▲ 간이식 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 요양급여 여부 ▲ 알부민주 심의사례 ▲ 간세포 암종 및 간경화증 상병에 간신증후군으로 투여한 테리핀주 요양급여 여부 ▲ 엠도게인(Emdogain)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치주조직 재생을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 13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