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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정조준 업무정지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25 09:28:48

지난해 허위입원 등 적발금액 4237억원…"심평원과 공조 강화"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이 연루된 민영보험 사기에 대해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천명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1년 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4237억원(적발 인원 7만 2333명)으로 전년 대비 13.1%(489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입원 등 허위사고가 2988억원(70.5%)으로 가장 많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자동차 공모사건 등 고의사고 841억원(19.9%) 순을 보였다.

서류상 입원하거나 경미한 질병이나 재해를 이용해 허위 입원하는 유형이 2009년 98억원에서 2010년 226억원, 2011년 323억원으로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강원도 태백지역 사례와 같이 의사와 사무장 등 의료기관과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사건이 2009년 82억원에서 2010년 125억원, 2011년 173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단위:백만원, %, %p)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기획조사 TF 인원을 7명에서 14명으로 확대, 강화했다"면서 "보험증 불법대여와 병의원 입원사실 미신고, 허위입원 등에 대한 전담조직 인원과 기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기준 민영보험 부문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약 3.4조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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