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박원순 시장 '왕진가방론' 우려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4-30 06:00:09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자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대한공공의학회 학술대회 특강에서 "공공의료 전문가와 의사, 시민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모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 비율이 0.7%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서울의료원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작하고, 서울형 도시보건지소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개설 역시 강행할 움직임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주장하는 공공의료가 소유 개념이라면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법은 2000년 공공의료법이 제정된 후 12년만에 공공의료 개념을 '소유'에서 '기능'으로 재편했다. 이런 점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0.7%라고 해서 공공병원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확충,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개설 공약도 과연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서울처럼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서 굳이 자치단체가 민간의료 영역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박 시장은 "내가 의사라면 오토바이를 장만해 청진기가 든 왕진가방을 메고 (소외계층에게) 달려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의료소외 문제를 의사들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의도라면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민간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