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겸직을 허용하면 임상교수의 권위가 하락하고, 개원의들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 대한 겸직 허용 기준을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모의대 교수가 던진 말이다.
그는 "지금도 전체 교수 가운데 임상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7% 가량되는데 앞으로 협력병원 의사들을 겸직교수로 허용하면 교수를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방 중소병원들까지 의대와 협력병원을 체결하고, 일부 의사들을 겸직교수로 발령 내면 개원가의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협이 이런 문제에 눈을 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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