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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신고하면 보상금 드립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5-18 06:21:06

부산시의사회, 시민 대상 의료법 위반사례 수집

부산시의사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 일간지 등에 의료질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료법 위반 사례 수집' 광고를 게재하고 각 의료기관에는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 행위 등을 근절하는 노력을 하자는 부산시의사회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부산시의사회는 광고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정한 날짜, 장소에 모이라고 전화, 통지문을 보내는 행위, 공단에서 보내는 것처럼 엽서를 이용해 특정병원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을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회는 특히 의료법 위반 사례를 제보해오는 시민들에게 내부 심사를 통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신고된 사례들은 사안별로 분류해 관련 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부산시의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부산 지역내 의료질서를 바로잡고 회원들의 자체 정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후속조치로서 홍보 관련 리플렛을 제작,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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