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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사기죄 적용, 과징금도 상향조정 필요"

발행날짜: 2012-05-21 06:31:10

허수진 검사 강조…이충훈 부회장 "심사기준 개선 시급" 반박

다양화, 치밀화 되는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는 별도로 사기죄 적용이나 과징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부정청구를 사무 착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정청구를 사기로 간주해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허수진 검사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요양급여의 허위·부정 청구'를 주제 발표했다.

허수진 검사는 "일부 정직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환자나 진료일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정청구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부정청구로 누수되는 건보 재정 지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부정청구를 사기로 간주해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시각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부정청구를 사기로 보는 국민의 인식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영국 역시 행정·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처벌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허 검사는 ▲환수 조치와 별도로 사기죄 적용 ▲징벌적 차원에서 과징금 도입 ▲심평원 심사 및 실사 인력 확충 ▲공익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을 부정청구 방지 대책으로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대표적 유형은 고의 사고, 기왕증을 상해사고로 가장, 장애 등급 위조 등이다"면서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와 다른 별개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도보다 24.6% 늘어난 2549억원으로서 보험사기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보험금 누수액은 한 해 2조 2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것.

허 검사는 "기본적으로 부정청구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금 환수와는 별도로 사기죄로 형사처벌하고, 부정청구의 기대손실이 기대이익을 초과하도록 징벌적 차원에서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의 심사와 실사 인력을 확충, 보강하고 공익신고포상금제도와 같은 내부 공익신고제도 등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면서 "심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그는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화와 적정 급여만 앞세우고 심사기준 개선에는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에서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심사기준을 벗어나면 무조건 허위,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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