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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부터 법률소비자 권리의무 게시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2-06-08 11:07:42

서초구의사회 "액자법 형평성 안맞는 과도한 규제"

서울 서초구의사회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액자를 의료기관내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한 속칭 '액자법'에 대해 반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액자법은) 환자와의 불신과 분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타 서비스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강원경 서초구의사회장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액자를 만들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소비자 불만이 매우 많은 홈쇼핑의 경우에도 방송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니터 절반에 계속 노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환자의 권리 및 의무 게시에 앞서 법률소비자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변호사 사무실에 제작ㆍ게시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개원가의 현실이 날로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무이한 액자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개원가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소신진료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회장은 시행령 내용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문구 역시 환자와의 불필요한 불신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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