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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병원 33곳 응급기금 집행 고강도 실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25 06:25:27

2년간 인건비 등 중점 점검…"중대 위반사항 형사고발 조치"

보건복지부가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금 집행실태를 고강도로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응급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의료기관 33곳을 대상으로 향후 4주간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7월 20일까지이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바 없으나, 일부 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는 것이다.

점검 대상 기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력과 시설, 장비 비용을 지원받은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28개소 등 총 33개소이다.

복지부는 최근 2년간(2010년~2011년) 인건비의 적정 집행과 응급실 근무여부를 비롯해 시설공사의 적정성 및 완공후 활용 여부, 장비 구매의 적정성 및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의 승인절차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했는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이행했는지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자체별 점검대상기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적발된 의료기관은 지원 중단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면서 "고의적인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기관 집행점검을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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