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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횡포, 엄중 처벌하라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2-06-28 06:04:57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 참여한 심평원 직원의 강압적인 조사 행태에 맞서다 행정처분을 당한 여의사가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심평원 직원들은 2007년 K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을 상대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치 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K원장이 이에 항의하자 실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심지어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복지부는 보복성 행정처분을 내렸다.

K원장은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실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원장은 다행히 1심, 2심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긴 했지만 무려 5년동안 의원을 접은 채 소송에 매달려야 했다.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렸고, 생업도 포기해야 했다.

복지부는 K원장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지조사지침을 개선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현지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면 부당금액을 낮춰주겠다며 협상 내지 회유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K원장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사팀에 대한 교육과 함께 권한 남용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현지조사지침을 공개해 의료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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