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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에 대한 처분 지나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06 12:25:47

요양급여비 환수 '폭탄'으로 돌아와…법조계도 "문제 있다"

경기도의 한 사무장 병원
사무장병원 개설에 관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의사가 진료한 급여비까지 모두 환수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빌려줬다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간 진료한 요양급여비까지 모조리 환수 당한다는 것이다.

금액도 적지 않다. 36억, 40억, 55억 등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최근에 55억 환수통보를 받은 여의사는 "불법 진료를 한 것이 아니고 환자를 신경 쓰면서 적절치 치료한 것인데, 이를 모조리 환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항변했다.

<메디칼타임즈>에 댓글을 남긴 한 네티즌도 "형사상 책임이 없는 명의 원장에게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사무장이나 실 주인이 허위청구로 인한 형사책임을 갖는다면 민사상 배상도 이들에게 묻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여비 환수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요양급여비 환수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무장 병원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행해진 진료는 의사에 의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건보법에 근거해 의사를 상대로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당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또한 면허 있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것으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도 "의사의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는 의료과실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이 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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