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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한국 근로자 국민연금 의무화 면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2-07-08 19:12:19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합의 "사보험 가입자 의료보험 면제"

중국내 한국 근로자의 국민연금 등 납부 의무화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과 중국 양국은 5~6일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3차 협상에서 사회보험협정의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중국측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국제협력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청,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회보험협정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등은 중국에서의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과 실업보험(한국의 고용보험)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우리 근로자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4년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등 해당 사회보험 납부가 면제된다.

또한, 우리 근로자의 상당수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중국측에 설득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14년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연금, 실업, 의료, 산재, 출산 5개 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험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근로 외국인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중국내 우리기업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우리기업의 사회보험료 연간 약 1500억원이 경감되는 등 총 45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협정과 행정약정의 서명이 추진되는 즉시, 가입증명서 발급 절차 등 관련 행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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