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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합리한 자보 입원기준 홍보하라니 '황당'

장종원
발행날짜: 2012-07-11 12:10:03

국토부 요청 거부…"개선책 선행해야 의료 분쟁과 혼란 최소화"

국토해양부가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을 실제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면서 의료계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을 의사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적 기준을 전제로 시범사업과 조사 연구사업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외상성 뇌손상, 목뼈(경추)부 손상, 허리뼈(요추)부 손상 등 3대 경증에 대한 입원 판단기준이 담겨 있다.

의협은 그러나 국토부의 안내 요청을 즉각 거부했다.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국토해양부가 안내한 입원기준은 의료계와 협의해온 내용이 아니며, 의료현장에 직접 적용하기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토해양부에 불합리한 입원기준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고, 그 개선여부를 회신 받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보험업계와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줄이고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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