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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의협 중앙윤리위…공백사태 장기화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12-08-06 06:33:41

의료법과 충돌하자 첫 회의 연기 결정, 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공식 출범이 계속 미뤄지면서 공백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정관 개정과 복지부 승인 등의 문제가 꼬이면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격 연기했다.

윤리위 구성에 대한 복지부와의 입장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구성된 윤리위는 손영수 위원장(제주의대 교수)을 포함해 의사 10명으로, 의협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시행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협은 의사출신 7명의 윤리위원과 비회원 출신 윤리위원 4명으로 윤리위를 구성해야 한다.

의협과 대의원회는 윤리위원회에 비의료인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대로 의사만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의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개정되면 '비의료인'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이 참여하지 않은 윤리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협에 비의료인이 포함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몇 차례나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배경에는 노환규 의협 회장의 징계 건 등 미묘한 문제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윤리위 관계자는 "복지부에 의협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윤리위 구성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이 의료법을 무시한 독자적 윤리위원회 활동도, 비의료인까지 포함하는 윤리위원회 정관 개정도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어서, 윤리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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