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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평가기준·인건비 지원 현실과 안맞는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04 12:53:02

복지부 설명회 참석 교수들 지적 "연봉 외 병원 부담 문제"

중증외상센터 평가기준과 의사 인건비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현대 문화센터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첫 외상센터 설치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5개를 선정해 각 8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만큼 공모 대상 병원의 교수 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응급의학회 이사장)가 평가기준을 지적하며 질문하는 모습.
복지부 응급의료과의 사업 설명회가 끝나자 현실을 간과한 평가기준이라는 참석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우선, 외상학회 이사라고 소개한 모 교수는 "외상외과 세무전문의를 외상학회 추천으로 국한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다"면서 "타 진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수는 중증외상환자 기준(ISS, 손상 중증도 계수 15점 이상)에 따른 중환자실 환자 실적과 관련, "중증이면 무조건 중환자실로 가야 하느냐"면서 "ISS를 기준으로 일반병실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응급의학과)는 "진료실적 평가에서 응급실 전원 환자수를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하고 "지원 대상이 모두 권역응급센터인데 전원비율이 높다는 것은 응급환자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담 전문의 인건비(1인당, 1억 2천만원)를 신규 채용 교수로 국한한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동의대 모 교수는 "외상센터를 어떻게 운영해도 적자가 눈에 보인다"면서 "전담전문의 당직비와 온콜비, 인센티브 등은 병원이 자체 부담하라는 의미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복지부 홍정익 사무관은 "전담전문의 인건비는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하며, 전임의를 제외한 교수일 경우 지원한다"며 "수당 등은 병원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남대병원 교수는 "외상전문의는 계약직인 만큼 같은 병원이라도 재계약 후 입사하면 가능한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도 "신규 채용의 취지를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저도 계약기간이 있다"면서 "외상 전문의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것"이라며 현실적인 지원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교수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홍정익 사무관.
이국종 교수는 "외상센터로 지정되더라도 국고 인건비로 한정하면 전담전문의 처우는 열악해지고, 병원은 더욱 가혹하게 다룰 것"이라며 "인건비 지원책을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길병원 모 교수도 "기존 교수들도 정부가 정한 인건비 1억 2천원을 못 받은 이가 대부분"이라며 "병원의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전담전문의 월급이 부족하면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익 사무관은 "외상센터 지정 후 예산 지원시 전담전문의 인센티브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병원이 입증해야 추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손해보면서 의료기관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기준을 고민해 수정하겠다"고 전하고 "평가위원을 접촉해 정보력이 뒤지는 병원이 탈락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 접촉한 병원은 모두 밝히겠다"고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후 진료실적 평가를 통해 11월초 평가결과를 해당병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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