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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10월부터 노인틀니 유지관리비 급여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2-09-13 09:26:15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2015년까지 3년 연장

다음달부터 노인 틀니의 유지관리 비용이 급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10월부터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비 급여적용을 의결했다.

앞서 건정심은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급여 대상자는 완전틀니를 장착한 75세 이상으로 7월 이전 자부담으로 틀니를 장착한 노인에게도 적용된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치과의원을 이용할 경우, 유지관리 항목(7개)에 따라 1만 2500원부터 10만 4500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건정심은 또한 리펀드제도의 본 사업 대신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펀드제도는 201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한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재정 부담 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 방식이다.

지난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치료제)와 마이오자임주(폼페병치료제) 등 희귀질환 치료제의 약가 협상을 체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틀니 유지관리비 급여화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리펀드제 시범사업 연장으로 희귀의약품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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