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영유아 건강검진 의원, 공단 현지방문 조사 주의보

발행날짜: 2012-09-20 12:10:38

소청과개원의사회 "인력 신고서·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 갖춰야"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병의원에서 문진표와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에 현지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박규창 법제이사는 "최근 공단으로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검진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잘 구비해 둘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시 병의원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등록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인력 신고서 ▲문진표 ▲K-ASQ 정보요약서 ▲결과 통보서 등이다.

특히 결과 통보서는 검진 운영 세칙에 나온 대로 검진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보관토록 돼 있으나 이를 모르는 회원들이 많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

박 이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서류 보관 등에 대한 행정 교육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회원들 중에는 이를 모르고 그냥 넘기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내과나 산부인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로 벌금이나 환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는 "다만 올해 6월 변경된 환수 기준에는 결과통보서와 인력변경 신고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결과통보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수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력변경 신고서에 대한 내용도 환수 기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변경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변경신고가 안된 인원이 검진을 해도 되는지 복지부에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