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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포상금, 최고 1300만원

박양명
발행날짜: 2012-09-24 10:19:54

허위부당청구 6억여원…"포상금 상한액 인상 검토"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737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6억 5258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최고액은 1383만원이다.

이 장기요양기관은 총 1억 2756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다.

또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담당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매월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된 주요 부당 유형 10건 중 8건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다.

다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 ▲시설의 정원을 초과 운영해 청구 ▲미등록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9년 4월부터 시행됐다.

2012년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5억 4400만원이고,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9억 4795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포상금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금액 상한액을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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