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차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한다. 이를 위해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의료기관 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 2002년 10월 합헌 판결이 난 바 있는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은 당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단서조건을 제시하며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
헌재는 "국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한 진료과목별 수가 불균형 및 동일 진료과목 내 행위별 수가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헌재는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의 조정을 통해 시설규모나 설비투자의 차이, 의료의 질적 수준의 다양함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게 의료기술 발전에 동기부여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반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합헌 조건이었다.
여기에다 헌재 결정 당시 재판관 2명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위헌이라는 의견까지 냈다.
의협은 "이러한 개선 권고는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은 "헌재 결정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은 의사의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10년전과 여러모로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 있어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퉈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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