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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당청구 3년새 10배 증가" "섣부른 비판"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4 12:10:35

이목희 의원 "2009년 43억에서 2011년 420억 급증…엄격 관리 필요"

전국에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액수가 3년새 약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위청구도 아니고 부당청구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요양병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사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환수금 시도별 현황' 자료를 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2009년 43억원에서 2011년 420억원으로 9.7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3년간 부당청구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로, 2000만원에서 65억원으로 320배나 급증했다.

다음으로 부산 지역 요양병원이 5억원에서 81억원으로 16배, 경기도가 10억원에서 47억원으로 4.7배 늘었다.

이목희 의원은 "노인요양전문병원이나 시설은 늘어나고 있는데 부당청구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노인 관련 병원이나 시설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청구도 아니고 부당청구 원인 다양"

하지만 부당청구 자료만으로 요양병원들이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매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물론 부당청구로 이익을 챙기는 요양병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허위청구가 아닌 부당청구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을 지키지 못해 삭감을 당했을 때도 부당청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신체기능저하군 급여기준으로 대량 삭감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손 부회장은 "심평원은 장기입원 환자의 병세가 호전이 안되면 요양병원 입원이 안되는 환자로 분류해 삭감조치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또 "하지만 노인들은 상태 유지가 중요하다. 호전이 되지 않더라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3등급 이상을 받아야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덕현 부회장은 "노인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3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결국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재정을 신경써야 하는 정부 입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부당청구 현황만으로 매도하기 전에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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