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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무장 의료인만 처벌…사무장 왜 놔두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8 11:45:11

문정림 의원 "병원 개설 이후 처분은 사후약방문, 원천 차단하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사무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처벌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문정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며 구체적인 개설방안까지 제시했다.

문 의원은 올 5월에 나온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인용했다.

복지부는 154개 사무장병원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서 사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이후 5개 사무장병원이 197억 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또 132명의 의료인 중 76명에게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외에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의료인 등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의료인은 150명이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파악 하지 않았다.

문정림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환수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조치는 사무장에 고용된 의료인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개설 인정 후 행정처분과 환수조치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문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허가 단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리 감독하거나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다시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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