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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13 06:45:33

심평원, 청구오류점검 동영상 제작…작년 520억 효과

요양기관들이 진료비를 정확하게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극 나섰다.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 관련 안내 동영상을 만든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2일 "요양기관들이 보다 더 쉽게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구오류점검서비스 관련 동영상을 만들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 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구오류점검서비스는 청구오류를 사전에 방지해 청구에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재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서비스는 접수 전과 후로 나누어 진다. 접수 전은 심평원의 가상서버를 통해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가 제공된다. 접수 후 발생하는 오류건에 대해 이틀 안에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접수 전에는 주민번호, 보장기관기호 등 명세서 필수기재사항 착오 여부, 단가착오 여부 등에서 청구오류가 생길 수 있다.

접수 후에는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 또는 코드구분 착오(K)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정시스템은 상병기호 착오, 요양일수 착오, 청구명세서 구분 불일치, 입원개시일 착오 등의 오류가 있을 때 알려준다.

동영상에는 심사불능 유형별 수정 보완사례를 12가지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청구오류 수정 방법이 들어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수정함으로써 심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접수 후)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에 따라 지난 해 520억원에 달하는 단순청구 오류 진료비를 바로 잡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통보)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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