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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골다공증 모호한 급여기준 인정 "삭감 유보"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9 06:48:12

국회·의료계 문제제기 사실상 수용 "사례 제시하면 반영"

골다공증 약제의 1년 처방 제한 급여기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와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골다공증 약제 투여기간 1년 초과시 진료비 삭감을 유보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DXA를 이용해 골밀도 측정시 T-score -2.5 이하인 경우와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80㎎/㎤ 이하인 경우 한해 처방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투여기간 최대 1년 이내로 급여기준을 제한한 규정이다.

급여기준에는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경우로 예를 들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투여기간 1년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다음달 의료기관 청구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와 심평원 국감에서도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골다공증 급여 인정기준 제한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2011년 10월 1일 개정된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내용.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1년 투여기간 초과 인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의료계에 사례별 기준을 요청한 상태인 만큼 한시적으로 삭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이같은 방침을 의협과 학회에 전달했다"며 "의료계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Q&A 형식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골다공증학회는 18개 연관학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로 투여기간 초과에 대한 근거와 사례를 취합해 조만간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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